「코로나19」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4월 일 시 흥 시 장
□ (신청기간) : 2020. 4. 13. ~ 2020. 5. 10.(예산소진 시 지원사업 종료)
ㅇ 1차(2.23. ~ 2.28. / 3. 1.~3.31. 휴무&소득감소) :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
ㅇ 2차(4. 1. ~ 4.22. 휴무&소득감소) : 5월 10일까지 신청 접수
* 2차 지급 이후에도 잔액이 있는 경우는 소진시 까지 신청 가능
* 접수자 중 소득 하위자부터 역으로 지원순서 결정 지급
□ (지원대상) :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
ㅇ (주소지) 신청일 현재 시흥시 주민등록자
ㅇ 고용보험 미가입자
• 특수형태근로종사자〈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(9개)〉
- 보험설계사, 건설기계운전원, 학습지교사, 골프장캐디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 모집인, 대리운전사 (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하여 지원범위에서 제외)
• 프리랜서
- (교육)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연수기관 강사,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
- (여가) 연극·영화 종사원,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
- (운송) 기타 자동차 운전원(대리운전원), 공항·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